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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외국인 결혼 신고 완벽 가이드|절차・서류・주의사항

Updated: 2026-03-20

일본에서 외국인 결혼 신고 완벽 가이드|절차・서류・주의사항

최종 업데이트: 2026년 3월 | 합동회사 요노나카 편집부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정보는 반드시 해당 시구정촌(市区町村) 창구 및 재일 한국영사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외국인과 일본인이 결혼하거나, 외국인끼리 결혼하는 경우 일본 외국인 결혼 신고 절차는 일반적인 일본인 간 결혼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필요한 서류, 각국 대사관·영사관에서의 수속, 일본 시구정촌에서의 혼인신고서 제출까지 빠짐없이 파악하지 않으면 수십만 원의 비용과 수개월의 시간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일본에서 결혼 신고를 할 때 알아야 할 모든 절차·필요 서류·주의사항·결혼 후 해야 할 일을 한국어로 상세히 설명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어디에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외국인이 결혼 신고를 할 때의 기본 개요

일본의 혼인 성립 요건

일본 법률(민법 제731조~第741조)에 따르면 혼인은 시구정촌 창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수리됨으로써 법적으로 성립합니다. 종교식이나 결혼식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관련된 혼인에는 국제사법(国際私法) 원칙이 적용되며, 각 당사자의 본국법(本国法)에서 정한 혼인 요건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과 일본인이 결혼할 경우, 일본 민법상의 요건과 한국 민법상의 요건 양쪽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세 가지 패턴

일본에서의 국제결혼은 크게 세 가지 패턴으로 나뉩니다.

패턴 내용
① 일본인 × 외국인 가장 많은 케이스. 일본 시구정촌에 신고 후 외국에도 보고
② 외국인 × 외국인(동일 국적) 해당국 대사관에서 먼저 수속, 일본 창구에 신고
③ 외국인 × 외국인(다른 국적) 양국 대사관 수속 + 일본 시구정촌 신고

어디에 신고하는가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중 한 명의 본적지(本籍地) 또는 주소지(所在地) 시구정촌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본적지는 없으므로 실제로 거주하는 시구정촌(거주지)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요 서류 완벽 정리

서류 준비는 결혼 신고 절차에서 가장 시간이 걸리는 단계입니다. 특히 외국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취득에 수 주일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최소 2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통 필요 서류

아래 서류는 거의 모든 케이스에서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1. 혼인신고서(婚姻届)

    • 시구정촌 창구 또는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A3 규격 용지에 인쇄하거나 창구에서 직접 받아야 함
    • 성년 증인(成人の証人) 2명의 자필 서명이 필요 (2024년 4월 개정으로 도장 불필요)
  2. 재류카드(在留カード) 또는 여권

    •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 확인용
    • 일본인 배우자는 운전면허증 등 공적 신분증
  3. 본인확인 서류

    • 마이넘버 카드,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한국인이 일본에서 결혼 신고 시 필요한 서류

한국인의 경우 아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합니다.

서류명 발급처 비고
혼인관계증명서 (미혼증명) 한국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6개월 이내 발급분
기본증명서 한국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6개월 이내 발급분
가족관계증명서 한국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6개월 이내 발급분
번역문 공인번역사 또는 본인 일본어 번역 첨부

중요: 위 서류는 재일 한국영사관(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또는 각 총영사관)에서도 일부 발급 가능합니다. 일본 내에서 발급받으면 한국으로의 국제우편 왕복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재일 한국 영사관 연락처 (주요)

  • 도쿄: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港区南麻布1-2-5)
  • 오사카: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 (西区南堀江1-9-13)
  • 후쿠오카: 주후쿠오카대한민국총영사관 (中央区地行浜1-1-3)
  • 나고야: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 (西区則武新町3-5-10)

일본인이 배우자인 경우 일본인 측 추가 서류

  • 호적등본(戸籍謄本): 본적지 시구정촌에서 발급 (주소지 시구정촌에 신고하는 경우)
  • 본적지와 신고지가 같으면 호적등본은 불필요

중국인·베트남인·기타 외국인의 경우

국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혼인요건구비증명서(婚姻要件具備証明書)」 또는 이에 상당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본국 법에 따라 혼인할 수 있는 상태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각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 서류의 발급 자체가 어렵거나 제도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시구정촌 창구에서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불발급 증명」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서류에 요구되는 번역 기준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서류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공증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나, 번역자의 이름과 번역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본인이 번역해도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중요한 서류이므로 공인번역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 절차 단계별 설명

STEP 1: 사전 상담 (창구 방문 또는 전화)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거주지 시구정촌 창구에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국적 조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며, 창구 담당자가 개별 상황에 맞는 서류 목록을 알려줍니다.

상담 시 전달해야 할 정보:
- 양측의 국적
- 재류 자격 및 재류 기간
- 현재 거주지 및 주민등록 여부

STEP 2: 서류 취득

사전 상담에서 확인한 서류 목록을 바탕으로 수집합니다. 해외 발급 서류는 시간이 걸리므로 온라인 신청(한국의 경우 정부24 등)을 적극 활용하거나 재일 영사관에서 발급받으면 빠릅니다.

취득에 걸리는 시간 목표:
- 한국 서류(국내 발급): 1~3일
- 한국 서류(영사관 발급): 1~2주 (예약 상황에 따라 다름)
- 번역 의뢰: 3~7일

STEP 3: 혼인신고서 작성

혼인신고서는 흑색 볼펜으로 정자체로 기재합니다. 오기재한 경우 수정테이프나 지우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중선으로 지우고 다시 기입합니다.

기재 항목:
- 양측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 배우자가 될 사람의 국적
- 증인 2명의 성명·주소·생년월일·자필 서명

증인에 대하여: 성인이면 국적 불문하고 누구든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 가족, 동료 등 가능합니다.

STEP 4: 시구정촌 창구에 제출

작성한 혼인신고서와 모든 서류를 가지고 시구정촌 창구(戸籍担当窓口)에 제출합니다.

항목 내용
수수료 무료
접수 시간 평일 창구 시간 내 (연중무휴 접수는 시구정촌에 따라 다름)
야간·휴일 제출 가능 (수리는 창구 재개 후)
처리 시간 즉시~수일 (서류 확인 후)

창구에서 서류를 확인한 후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류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 후 재제출이 필요합니다.

STEP 5: 혼인 수리 확인

혼인신고서가 수리되면 혼인이 법적으로 성립됩니다. 수리 여부는 창구에서 바로 확인하거나, 수일 후에 창구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혼인 수리 증명서(婚姻届受理証明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350엔 정도).

STEP 6: 본국에 혼인 보고 (報告的届出)

일본에서 혼인 신고가 완료된 후에는 본국에도 혼인을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재일 한국영사관에 혼인신고(보고적 신고)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한국에 보고하는 경우):
- 혼인신고서 (영사관 양식)
- 일본에서 발급한 혼인수리증명서 또는 혼인기재 사항이 있는 호적등본
- 배우자의 신분 서류
- 여권 및 재류카드


국제결혼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주의 1: 본국법의 혼인 연령 요건

2022년 4월부터 일본 민법 개정으로 혼인 최저 연령이 남녀 모두 18세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본국법에서 정한 혼인 가능 연령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에 따라 요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 2: 창구 접수와 수리는 다를 수 있다

혼인신고서는 24시간 창구에 제출할 수 있지만, 실제 수리(법적 효력 발생)는 담당자가 서류를 심사한 후입니다. 특히 외국인 관련 서류는 심사에 수일~수 주일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재류 자격 갱신 기한 등과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하세요.

주의 3: 재류 자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일본에서 계속 생활하려면 재류 자격(비자)이 필요합니다. 혼인 후에는 「일본인의 배우자 등(日本人の配偶者等)」 재류 자격으로 변경 또는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심사에는 수개월이 걸리므로 현재 재류 자격의 만료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재류 자격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기간 갱신 신청을 먼저 한 뒤 혼인 후에 자격 변경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의 4: 이름 표기 문제

외국인의 이름은 나라마다 표기 체계가 달라 일본 공문서에 기재하는 방식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의 경우 한자 이름이 있는 경우 한자 표기와 한글 로마자 표기 양쪽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5: 성씨(姓) 변경 문제

일본인과 결혼할 경우, 일본인 배우자는 상대방의 성으로 변경하거나 자신의 성을 유지하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한국 민법상 성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일본 호적에는 일본인 배우자의 성으로 등록되지만,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원래 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의 6: 중혼(重婚) 금지

일본법과 대부분의 국가 법에서 중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미 본국에서 결혼 관계에 있는 경우 혼인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국에서 이혼 수속이 완료된 후 새로운 혼인 신고를 하십시오.


결혼 후 반드시 해야 할 절차

혼인 신고가 수리된 후에도 다양한 행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아래를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① 본국 영사관에 혼인 보고

앞서 설명한 대로, 재일 한국영사관 등 본국 공관에 보고적 신고를 제출합니다. 이를 통해 본국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도 혼인 사실이 반영됩니다.

한국의 경우 보고 기한: 혼인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영사관 또는 본국 주민센터에 신고 (재외국민 혼인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② 재류카드 주소 변경 (필요 시)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이사하는 경우, 전입신고(転入届)와 함께 재류카드의 주소 변경을 시구정촌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전입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③ 재류 자격 변경 신청

외국인 배우자가 취업 등 목적 외 활동을 포함한 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입국관리국(出入国在留管理庁)에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합니다.

「일본인의 배우자 등」 자격의 주요 특징:
- 취업 제한 없음
- 재류 기간: 6개월, 1년, 3년, 5년
- 갱신 시 부부의 실태(동거·생계 공동 등)를 심사

④ 건강보험·연금의 변경

배우자의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피부양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 직장이나 시구정촌 창구에서 절차를 밟습니다.

⑤ 성씨(이름) 변경이 있는 경우 각종 서류 갱신

일본인 배우자가 성을 변경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순서대로 갱신해야 합니다.

  1. 마이넘버 카드(성명 변경 신청)
  2. 운전면허증
  3. 은행 계좌
  4. 신용카드
  5. 회사에 성명 변경 신고
  6. SNS·각종 서비스 계정

⑥ 세금 관련 수속

배우자의 수입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배우자 공제(配偶者控除) 또는 배우자 특별공제(配偶者特別控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年末調整) 또는 확정신고 시 신청합니다.


FAQ|자주 묻는 질문

Q1. 일본에서 결혼 신고를 먼저 하면 한국에도 자동으로 등록되나요?

아니요, 자동으로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혼인신고는 일본 법률에 따른 절차이므로,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려면 별도로 재일 한국영사관 또는 본국 주민센터에 혼인신고(보고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잊지 않도록 일본 신고 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2. 일본에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창구에 가야 하나요?

아니요,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갈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신고서에 양측의 자필 서명이 있으면, 한 사람이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창구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연락이 올 수 있으므로 제출 후에도 연락이 닿는 상태를 유지하세요.

Q3.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국적인데 어떻게 하나요?

국가에 따라서는 혼인요건구비증명서 제도가 없거나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창구에서 사전에 상담하면, 대체 방법(본국 법률 원문과 번역문 제출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창구의 판단에 따라 처리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상담을 받으세요.

Q4. 상대방이 관광 비자(단기체류)로 일본에 있는 상태에서 결혼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류 자격과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별개입니다. 단기체류 중인 외국인과도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신고 후에도 그 외국인이 일본에서 계속 살려면 재류 자격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단기 체류 비자에서 「일본인의 배우자 등」으로의 변경 허가가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출국 후 재입국하는 방법이 안전한 경우도 있습니다.

Q5. 혼인신고서 증인은 외국인도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증인은 성인이면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든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인일 필요는 없으며, 외국인 친구나 가족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Q6. 혼인 후 배우자의 마이넘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혼인으로 인해 주소지나 성명이 바뀐 경우, 마이넘버 카드의 기재 사항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카드 자체의 마이넘버(번호)는 변경되지 않으며, 카드 표면의 성명·주소 표기를 갱신하는 수속입니다. 시구정촌 창구에서 약 10~30분 정도면 처리됩니다.

Q7. 혼인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서류 불비 등으로 혼인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 창구에서 보완 사항을 안내받습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혼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家庭裁判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8. 한국과 일본 중 어느 나라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 하나요?

순서에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국가(일본)에서 먼저 신고하고, 그 증명서를 가지고 본국(한국)에 보고적 신고를 하는 방법이 수속상 원활합니다. 한국에서 먼저 신고하는 경우 한국에서 발급한 혼인기재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본 창구에 제출하게 됩니다.


정리: 일본에서 외국인 결혼 신고 체크리스트

결혼 신고 절차를 놓치지 않기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입니다.

사전 준비

  • [ ] 거주지 시구정촌 창구에 사전 상담 예약
  • [ ] 필요 서류 목록 확인 (국적별)
  • [ ] 재류카드 유효 기간 확인
  • [ ]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또는 대체 서류 취득 시작
  • [ ] 번역 의뢰 (필요 시)
  • [ ] 증인 2명 확보

서류 취득

  • [ ] 본국 신분 서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 [ ] 일본어 번역문 작성
  • [ ] 호적등본 (일본인 배우자 측, 필요 시)
  • [ ] 혼인신고서 입수 및 기재

창구 제출

  • [ ] 시구정촌 창구에 혼인신고서 제출
  • [ ] 수리 확인
  • [ ] 혼인수리증명서 발급 (필요 시)

혼인 후

  • [ ] 재일 영사관에 본국 보고적 신고 (3개월 이내)
  • [ ] 전입신고·재류카드 주소 변경 (이사한 경우)
  • [ ] 재류 자격 변경 신청 (필요 시)
  • [ ] 건강보험·연금 변경
  • [ ] 각종 서류 성명 변경 (성씨 변경이 있는 경우)
  • [ ] 세금 관련 수속 (배우자 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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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합동회사 요노나카 편집부가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법령 개정 등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반드시 시구정촌 창구 또는 재일 한국영사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생성 보조·편집부 감수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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